본문 바로가기

성평등, 온라인을 물들이다

3. 성 주류화 도구에 대한 이해

 

 

○ 성인지 예산

예산이 의도하지 않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여성과 남성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예산의 차별적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정부예산 분석이다. 성인지 예산은 단지 여성을 위해 예산 배분을 늘리는 것이 아니며, 여성과 남성에게 50대 50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다.

 

○ 성별영향평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성별통계

여성과 남성의 현황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줌으로써 남녀의 불평등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써 남녀 간의 차이제시와 성별 불평등상황에 대한 점검, 양성 평등한 상태로의 이정표 역할, 양성평등 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에 필요한 요소이다.

 

○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 성인지 예산의 법적 근거 _국가재정법 (2006년 10월 제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성인지 예산의 작성)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성인지 예산서

 

제57호(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삭제<2008.12.31>

 

제58조(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개정2008.12.31>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8.12.31> (중략)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2008.12.31]

 

 

성인지 예산의 법적 근거 _지방재정법 (2011년 2월 18일 제정)

 

제4장에 제5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 2(성인지결산서의 작성,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그 밖에 성인지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1995년 제4차 UN 세계대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에 명기함으로써 제도화하게 되었다. 이후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이 2012년 8월 제정됨으로 인해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성별영향평가 법적 기반

1.여성발전기본법(2002년 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법 제5조 및 영 제2조]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 구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상 수립 근거가 있는 기본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사업명세

  서의 단위사업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기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 정책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