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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 Now/공지사항

전북여연, 전주시 보육조례 재검토 요구 전주시 보육조례 올바른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따른 출산율 저하현상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보육정책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보육정책 패러다임의 공공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전주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오는 7월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조례안을 두고 전북여성단체연합은 방향성 없는 형식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 12월 회기로 미뤄지더라도 보육관련 구성원간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제정하자고 주장해 입장차를 내보였다.

이에 5일 전주 시의회 간담회실에서는 전북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는 ‘전주시 보육조례 올바른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이 ‘전주시 보육조례의 방향과 올바른 제정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전주시 보육조례안을 발의한 장태영 전주시 의원, 구성은 기독살림여성회 회장, 박종훈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조진형 전북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전임교수가 토론자로 자리에 참석했다.

노현정 사무국장은 발제문을 통해 “전주시가 법인ㆍ민간ㆍ가정 보육시설 임원들과의 합의한 보육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형식적인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어 조례제정의 의지여부가 의심스럽다”며 문제 제기했다.

그 예로 노현정 사무국장은 보육조례 제정안 가운데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관련 부분을 지적하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선임절차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년 1회라는 회의구조는 보육정책위원회의 활동에 비추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정리돼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진형 교수는 무상교육의 허실, 보육시설의 안전불감증, 교육의 질,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등 여러 난맥상을 제시하면서 “처음 만들어진 조례부터 중요한 사안은 제때 들어가야 한다.”라며 열악한 보육현장이 개선될 수 있는 조례제정안을 요구했다.

이에 장태영 시의원은 "근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선 조례를 제정하고 추가나 의문사항 있다면 개정 통해 절차 밟을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답변하면서 "조례에 담는 내용에 현실성이 보장되려면 각 계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견수렴 절차에 따른 보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현 전주시의 조례안 보완여부나 제정 시기는 명확하게 결론나지 못했다. 하지만 보육의 주체인 학부모ㆍ시설장ㆍ교사 등 각계의 의견수렴이 돼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합의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



2005-07-05 20:41:02 김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