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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성매매방지법 조기정착을 촉구합니다.

 
10월6일기자회견 :강력한 법 집행으로 성매매방지법 조기정착을 촉구합니다.

2004년 9월23일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성매매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매매방지와 성매매범죄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역사적인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시행전 집행력을 확보하고, 성매매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해 성매매방지종합대책안을 발표하고 성매매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는 성매매에 대한 국민인식을 바꾸고, 알선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에 대한 구조와 자활을 지원하는 범정부적 대책이다. 즉 성매매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신속하고 단호한 처벌 및 성매매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긴급지원센타를 운영하는 등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집행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현 시점에서 성매매범죄를 저질러온 성산업 업주/포주들이 생존권을 운운하며, 피해여성들을 회유,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며, 성매매매범죄를 옹호하고 범죄집단을 규합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포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성매매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유포하며 법집행을 가로막고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여성단체가 업주와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양 공격하고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 시키려하고 있다. 이런상황에 포주들의 생존권을 빌미로 성매매범죄를 위한 불법시위나 집단행동을 용납한다면, 성매매방지법은 사문화 될 것이며, 이제까지 성매매방지와 근절을 위한 대국민적 노력은 허사가 될 것이다. 또한 이과정에서 포주들의 불법행위를 용납한다면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것이며 사후 성매매방지법 집행은 솜방망이가 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