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자격심사위는 우 전 지사의 당원자격을 불허해야 한다.(출처:한국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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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 우근민 前 제주지사는 공직후보 자격 없다!
당원자격심사위는 우 전 지사의 당원자격을 불허해야 한다.
3월 3일 우근민 전 제주지사가 국회 정론관에서 복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6. 2 지방선거에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의 정책위의장,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소위 ‘진보개혁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원들까지 참석하여 우 전 지사의 복당을 환영하고 지지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우 전 지사 기자회견에 앞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면담했고, 그 이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민주당의 우근민 복당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것은 민주개혁세력이 그토록 외치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실종된 채, 당장의 '지방선거 승리'라는 목표에 눈이 멀어 물불 가리지 않는 천박한 모습뿐이었다.
성희롱 전력은 당원 가입자격과 상관 없다?
'성희롱 전력이 있다고 해서 당원 자격까지 막을 수는 없다. 공직후보자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이 민주당 인사들의 한결같은 답변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우근민 전 지사도 '민주당이 복당 요청을 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이는 제주도지사 공천을 위한 민주당의 조직적이고 공식적 영입절차이지, 단순히 한 개인의 당원 가입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도지사 후보의 성희롱 전력 따위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도덕성은 도지사 공천 기준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은 당선만 된다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성희롱 전력쯤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심지어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우 전 지사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지만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우 전 지사의 선거법 위반과 성희롱 전력 등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이미 법적으로 죄가 인정된 사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스스로 나서서 면죄부를 주는 권한이 어디 있단 말인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정당에서 여성인권의식에 심대한 문제를 지닌 인사를 여성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입한다면 민주당은 ‘성폭력 정당’으로서 더 이상 '인권'에 대해 논하면 안될 것이다.
표 앞에 인권 없고, 표 앞에 진보개혁 없다?
도덕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우 전 지사의 영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당선가능성’이다. 제주까지 직접 날아가서 영입을 주도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제주도민 다수가 우 전 지사가 다시 뛰기를 바라고 있고 객관적 지표로 입증되고 있다’면서 영입의 변을 밝혔다.
성희롱 가해자여도 표만 많이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의 영광’이라는 듯한 태도이다. 언론개혁, 교육개혁,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개혁적 목소리를 한껏 내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개혁성향 의원들까지 나서서 우 전 지사를 감싸는 모습은 여성인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 듯하다.
민주당은 원칙이 승리하는 ‘희망의 정치’ 보여줘야
민주당은 몇몇 지역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여 시민의 참여를 통해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고 공천제도를 개혁한다더니, 뒤로는 후보들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은 안중에도 없이 당선가능성에만 목매는 무원칙 공천을 하고 있다. 애초부터 자격 미달인 후보를 내놓고 국민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먹지 못할 음식을 내주고 가장 맛있는 것을 고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파렴치한 짓이다. 우선 민주당 내에서 후보들의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하고 최상품의 후보를 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 예정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우 전 지사의 당원자격을 철저히 검증하여 성희롱 가해
자가 민주당의 당원이 되고 공직후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 이 순간 원칙을 지킨다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먼 미래에는 원칙이 승리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희망의 정치이다.
I.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우 전 지사의 당원자격을 불허하라!
I.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여성폭력 전력이 있는 인사의 공직후보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라!
2010. 3. 5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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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