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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여연, 성범죄 공무원 척결 규칙안 환영 (새전북신문)

전북여성단체연합 2012. 12. 28. 15:22

전북여연, 성범죄 공무원 척결 규칙안 환영 - 새전북신문

(사)전북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박영숙 이윤애 조선희, 이하 전북여연)은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월 성추행, 성폭력 전력자를 교장.교감 승진임용에서 배제하는 승진임용 심의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마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여연은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교단에서 성추행 및 성폭력과 관련된 공직자의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인 전북도교육청의 성범죄자 척결에 강력한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전북여연은 “다만 교육청의 이번 규칙 개정안이 성범죄자가 교육현장에 발 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로 이어짐으로써 성범죄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규제로 이어져야만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며 “하루빨리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가직인 교원에게도 성범죄 관련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성명을 냈다.


2012년 03월 18일 (일) 이종근 기자 jk74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