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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7. 26.] 여성의 노동권·평등권을 무시하는 군산경제자유구역 반대한다.!!!

전북여성단체연합 2012. 12. 26. 15:33

여성의 노동권·평등권을 무시하는 군산경제자유구역 반대한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라는 장밋빛구상하에 외국기업에 초법적 혜택을 주어 외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법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외국투자기업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제와 토지 및 금융상의 지원조치를 제공하며, 나아가 근로자파견법의 파견대상 업종과 파견기간,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있는 유급월차휴가와 생리휴가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땅 여성노동자들의 70%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법에 있는 권리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며,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횡행하는 불법파견의 희생자들이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전북지역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전국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제자유구역이 군산지역에 설치된다면 전북지역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그동안 여성단체가 몇 십년에 걸쳐 일궈놓은 여성노동자의 평생 평등노동권 및 생존권을 무색케하는 법이며, 환경파괴, 교육 및 의료의 공공성 파괴를 가져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간데 없고 임금저하와 삶의 질 저하만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인권유린의 극악한 노동조건으로 몰아가고, 또 이를 이용하여 전북지역 전체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전라북도는 일방적으로 추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1. '기업하기 좋다'는 명분으로 노동자들 특히 여성노동자 보호조항을 없애는 경제특구를 반대한다.

1. 환경규제를 풀고 교육과 보건의료를 개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불균형을 심화 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대한다.

 

2003. 7. 26.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