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성명서

[20080303]도교육청 소청심의위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성폭력 범죄 교육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

전북여성단체연합 2012. 12. 27. 10:39


 도교육청 소청심의위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
성폭력 범죄 교육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의 건

성 명 서


지난 해 도교육청 공무원의 청소녀 성폭력․성매수 사건으로 지역사회 및 교육계의 큰 파장을 일으키며 성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도내 교육단체, 여성단체 목소리들이 있었다.

본 연합은 도교육청이 인사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자성하는 듯 해당 공무원의 중징계 및 복직을 불허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 2월 29일자, 지역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를 통해 또 한번 도교육청이 성범죄자에 대한 어물쩍한 선처로 몰래 복직을 추진하고 있는 듯한 인상에 매우 유감스러운 바이다.

지난 2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국회교육위원회가 교육계나 공직사회 등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으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리,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등 중대 범죄를 통해 파면, 해임된 교원을 영구 제명하는 건을 통과시켜 3월부터 시행된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사실상 징계 해제 조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며 도민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또한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야할 청소년과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도교육청 소청심의위의 판단 근거가 피해 청소녀가 나이를 속였다는 등, 재판에서 합의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를 피해자 책임 유발성을 거론하면서 범죄 공무원을 두둔하고 선처하는 것은 십대 청소년의 성매수 사건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성범죄 인식이 철저히 부재하다는 점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 성매수의 고객이 되고 있는 성구매자의 문제와 이를 방지해야 할 당국으로서 교육철학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 여성단체들은 도교육청의 소청심의위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더 이상 공직사회에서 성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의 직을 유지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해 주길 바라는 바이다.
2008. 3. 3.

(사) 전북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농민회연합, 환경을지키는여성회, 기독살림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성폭력예방치료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 전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전주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