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셋째주 입니다.
-----------중단된 도청사내 어린이집 공사현장
벌써 9월 셋째주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아침 저녁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9월 셋째주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하는 행사가 전북여성인권센타 주관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도청 미화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가 꾸려진 이후 여러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각 단체별로 매일 도청 앞 주변과, 시내 객사, 또 도가 주최하는 행사장을 중심으로 미화노동자들의 해고된 이야기들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고 알려내는 선전전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 김완주도지사와 시민사회대책위 대표들의 첫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해고되었는지 사실 많은 부분 알고 있지 못해서 이견을 조정하고 논의하는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록 면담을 통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진 못했지만, 늦게라도 미화노동자들의 인권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의 태도 변화라 보며 조속히 원직복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3일에는 도청앞에서 조속한 원직복직을 위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늦게라도 도가 면담에 함께 한 만큼 형식적인 모습으로 끝내지 않길 바라며, 다가오는 민족명절 추석이 오기전에
해고된 도청 미화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원청사업주의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 주 도의회가 개원한 후 두차례 방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청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이번주 진행되는 상임위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가 공보육의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공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의 현명한 중지가 모아질 수 있을지는 행자위, 교육복지위원회 상임위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지난 9월 8일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공고문에 기재된 불법폭력시위단체 제한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지난 금요일 대외협력과에 문의한바 지난 6월 내려온 행자부의 공문(사회단체 보조금이 폭력집회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에 따라 기재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고에 기재된 불법폭력시위단체 지원제한 조항은 행자부가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의 내용과 전혀 다르며, 조항자체의 모호함은 물론 현 보조금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는 커녕 지역사회 안에서 활발하게 비판적 기능 을 해야 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옥죄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기며 당연히 제고되어야 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재차 오늘 (9월 18일) 확인하 바, 그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뒤늦게 수정되었지만, 비판받아 마땅하며, 시민사회의 협치를 고민함은 물론, 책임있는 행정과 자세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9월 22일 에서 23일 이틍 동안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는 비젼워크샵에 참석합니다. 한국사회의 변화방향에 따른 여성운동의 과제 논의를 분야별로 집중토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한주도 건강하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