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여성단체 "전북도 시대 역행" 비판 | ||||
도청, 위탁기관 여직원 성추행한 6급 공무원 '강등'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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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도청이 다른 단체에서 업무협조를 나온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6급 공무원에 대해 ‘강등’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도내 여성단체가 “전북도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기소된 전북도청 6급 공무원 고모(47)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범죄 재발방지에 관한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여직원을 전주의 한 일식집으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직원은 고씨를 피해 식당을 나왔으며 이후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고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열어 고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그러나 고씨는 전북도의 해임 처분에 대해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31일 전북도 소청위원회는 고씨에 대해 ‘강등’처분을 내렸다. 강등 처분을 받은 고씨는 7급으로 직급이 낮아졌으며 3개월의 정직기간이 지나면 다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내용은 개인정보라 관련법에 의해 당사자가 아니면 알려 줄 수 없다”며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고씨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요구했던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전북도가 여성 폭력사건에 대해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징계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이를 역행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성에 대한 폭력이 아닌 권력에 의한 폭력으로도 볼 수 있는 등 공무원 기본 자질에 대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전북도의 이런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최홍욱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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