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최소한의 원칙인
도시계획조례의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규제심의 조항 삭제 철회를 환영한다.
어제 (2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260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열렸다. 특히 전주시가 제출한 안건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 규정 삭제’는 2001년 의원발의를 통해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등이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로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 이 조항은 우선 주거지역 인접구간에 호텔이나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데 따른 문제점을 막는 최소한의 규제로써 제정 당시에도 정책적인 문제이기 보다 의식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타 지역의 모범사례이기도 했었다.
다행히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장(김광수 의원)을 비롯하여 양용모 의원 등 원칙과 소신 있는 발언으로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심의 규정에 대한 규제완화가 향후 전주시가 지향하는 전통문화의 도시를 역행할 뿐 아니라 기존 조항을 통해 주거지역 내 숙박시설들이 들어 설 수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가 되어 오고 있다는 지적들이 논의되면서 심의조항이 삭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삭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도시 전주를 만들겠다는 전주시가 규제완화와 행정의 간소화 측면에서 이 조항의 삭제를 제안 한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 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번을 기회로 삼아 보다 전주시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한 주거권을 고민하는 진지한 행정을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질적 환경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주길 바라며, 다시 한번 도시건설위원회의 숙박시설 규제 심의 조항 삭제 철회를 환영하는 바이다.
2009년 2월 12일
군산여성의전화,전주여성의전화,익산여성의전화,전북여성인권지원센타,전북여성농민회연합,전북여성노동자회,성폭력예방치료센타,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전북여성연구회,환경을지키는여성회,사) 전북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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