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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서

(성명서)- 전주 MBC는 진정어린 사과조치를 취하라 ! -


만나면 좋은 친구라던 전주 MBC가 정말로 부끄럽다.

- 전주 MBC는 진정어린 사과조치를 취하라 ! -


지난 8월 31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주문화방송(MBC)이 사장 비서로 채용된 한 여성이 출근 첫날 치아교정기를 했다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한다. 내용인 즉 ㄱ씨는 파견업체를 통해 이력서를 내고 지난 8월 8일 전주MBC 임원비서 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곧 이어 MBC 담당직원을 통해서도 인수인계 등의 이유를 들어 서류 등을 갖추어 16일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고, 휴가계획을 접고 비행기예약도 취소했다고 한다. ㄱ씨는 16일 아침 출근을 해서 인수인계 도중 사장과 인사를 하고 난 후 ‘치아교정기가 비서직에는 맞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 뿐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합격이 번복되었다는 것이다.



보통의 젊은이들처럼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위해 하루하루 꿈을 키워왔던 그녀에게 합격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 면접 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치아교정기를 문제 삼아 출근 첫날 뒤바뀌어진 상황은 그녀의 희망을 산산 조각내었다. 요즘처럼 취업이 '하늘에 별 따기'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그녀가 받은 상처는 그 누구도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사안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2장 제7조[모집과채용] ②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보더라도 외모나 신체조건을 이유로 여성에게 불이익을 준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의 불평등과 차별을 억제하는 제도나 정책적 기제가 현실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고, 무엇보다 사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상처를 입히는 다양한 차별들을 알려내야 하는 공영방송이 도리어 여성을 외모로 차별한 행태는 참으로 부끄럽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전주 MBC는 피해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의있는 태도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요구대로 합격이 번복된 모든 과정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5일



(사) 전북여성단체연합 성과인권위원회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