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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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jwau21@hanmail.net 담당 이미정 정책국장
성 명 서
지난 5월 8일자 지역 일간지에 보도된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 성희롱 사건은 공직사회내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성적 범죄가 자행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여성에 대한 성추행을 저지른 공무원들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일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공직자 윤리에도 위배되는 행동으로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 된 공직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직장에서의 술자리, 접대로 이어지는 회식자리들이 남성, 또는 직장 상사들의 강제적이거나 2차, 3차 등으로 끈질기게 이어지며 동료인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강요하는 일들이 비일 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합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라북도가 유흥적 소비 지향의 회식 문화를 과감히 청산하기 위해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내부로부터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기를 촉구한다. 또한 직장내 성평등,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화가 지금까지 안이한 방식과 지극히 형식적인 교육으로 머물고 있지 않았는지 재검토해야 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공무원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사)전북여성단체연합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전라북도징계위원회의 결과에 주목할 것이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
2009. 5. 12.
(사)전북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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