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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서

지역 모 백화점은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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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근로자의 능력보다 외모 따지고, 직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외면하는 지역 모 백화점은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본 연합은 지난해 4월, 지역 모 백화점의 건물 내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에 의한 부당해고 및 근무 중 관리감독자로부터의 폭언 등에 대해 상담받고, 이 사안이 단순히 상담의뢰노동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청소용역 노동자 대부분이 중고령층 여성들로 실질적인 여성가장이거나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여성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합은 계약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여건과 관리감독자의 조회 및 작업지시 시, 작업 중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반말, 폭언, 작업감시, 사직서 강요 등)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용역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총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모 백화점 점장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1일 점장으로부터 용역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청소용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월 17일자 지역 일간지 1면 기사를 접하고는 본 연합은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신문기사 내용에 따르면 모 백화점 의류매장 판매사원 김모씨가 입사 한달 만에 외모를 이유로 해고당했으며, 그 외에도 판매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관리자에 의한 외모에 따른 차별과 욕설 섞인 반말, 법정 노동시간 초과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인 고용계약서 미작성과 산재보험 미가입, 그리고 서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의자 미제공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창출이고, 이를 위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기업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모에 대한 편견 때문에 키와 몸무게처럼 능력과 관계없는 조건을 이유로 차별을 일삼고, 관리자와 직원 간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이, 법이 보장한 근로조건까지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회사의 큰 손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특히, 약자를 배려하고 기회의 균등을 위한 노력 등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거센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는 기업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도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백화점 관계자가 ‘판매직원의 고용문제나 후생복지 등은 각 매장 담당자들의 몫이다.’ ‘백화점은 매장에 자리를 내어주고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 ‘판매직원을 뽑을 때 담당자와 함께 들어가기는 하지만 조언만 할 뿐이며 인사를 받는 정도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백화점 운영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의 책임있는 자세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에 본 연합은 지역 모 백화점이 직원의 차별적 고용조건 및 열악한

근무환경을 방임 또는 묵인하지 않고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을 통감하여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로써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하기를 요구한다.

본 연합은 지역 여성들과 함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여성근로자가 불안한 고용조건과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2011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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