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정책비판
<정희선 기자 2005-06-27 23:45:31>
여성운동진영의 대표적 3개 단체가 여성가족부 출범을 맞아 해당 부처의 가족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다. 그 동안 이들 단체들이 여성부에 대해 비판적 지지의 입장을 보여왔던 것에서, 처음으로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제기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 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세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가족 내 돌봄 기능을 전적으로 여성이 떠맡고 있는 한국 사회의 구조를 비판하고, 바꾸고, 대안을 제시할 역할을 하리라 기대를 모았던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전환되는 것이 다시금 여성의 위치를 가족 내에서, 가족과 연동해서 배치하게 되는 맥락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명백히 후퇴라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대안팀 양이현경씨는 “여성가족부가 정체성에 대한 선명성 없이 안일하게 주류 가족 이데올로기에 편승하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성운동과 보수 세력 양쪽에게 모두 비판 받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입장은 “단지 여성가족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에 걸친 보수적 가족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입장 발표의 배경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측은 “단체 개편을 통해 가족대안팀을 꾸려 정부의 가족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을 준비해왔다"며, "여성가족부가 가족정책을 발표하는 시기에 한국성폭력상담소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타 단체와 의견을 모을 수 있겠다 싶어 한국여성전화연합과도 연대해 함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연합 소속 다른 단체들은 의견서 발표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이현경씨는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시간이 촉박해서 나머지 단체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현재는 이들 단체들이 비판한 ‘건강가족기본법’에 대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가족지원기본법’이 대체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대체입법 또한 기본적으로 가족주의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건강가족기본법’ 유지 입장인 단체들과, 폐지를 요구하는 단체들의 입장, 그리고 대체입법을 하려는 단체들의 입장 사이 시각 차이가 드러날 전망이다. 즉, 이는 주류 여성운동 내에서도 지각변동이 예견되는 부분이다.
세 개 단체는 앞으로 정부 부처의 가족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발표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www.ildaro.com
<정희선 기자 2005-06-27 23:45:31>
여성운동진영의 대표적 3개 단체가 여성가족부 출범을 맞아 해당 부처의 가족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다. 그 동안 이들 단체들이 여성부에 대해 비판적 지지의 입장을 보여왔던 것에서, 처음으로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제기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 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세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가족 내 돌봄 기능을 전적으로 여성이 떠맡고 있는 한국 사회의 구조를 비판하고, 바꾸고, 대안을 제시할 역할을 하리라 기대를 모았던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전환되는 것이 다시금 여성의 위치를 가족 내에서, 가족과 연동해서 배치하게 되는 맥락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명백히 후퇴라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대안팀 양이현경씨는 “여성가족부가 정체성에 대한 선명성 없이 안일하게 주류 가족 이데올로기에 편승하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성운동과 보수 세력 양쪽에게 모두 비판 받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입장은 “단지 여성가족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에 걸친 보수적 가족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입장 발표의 배경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측은 “단체 개편을 통해 가족대안팀을 꾸려 정부의 가족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을 준비해왔다"며, "여성가족부가 가족정책을 발표하는 시기에 한국성폭력상담소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타 단체와 의견을 모을 수 있겠다 싶어 한국여성전화연합과도 연대해 함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연합 소속 다른 단체들은 의견서 발표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이현경씨는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시간이 촉박해서 나머지 단체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현재는 이들 단체들이 비판한 ‘건강가족기본법’에 대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가족지원기본법’이 대체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대체입법 또한 기본적으로 가족주의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건강가족기본법’ 유지 입장인 단체들과, 폐지를 요구하는 단체들의 입장, 그리고 대체입법을 하려는 단체들의 입장 사이 시각 차이가 드러날 전망이다. 즉, 이는 주류 여성운동 내에서도 지각변동이 예견되는 부분이다.
세 개 단체는 앞으로 정부 부처의 가족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발표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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