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실/성명서

<공동성명서>성폭력교사에게 면죄부를 준 재판부는 각성하라!

[ 다운로드 ]
전북지역단체 공동성명서

담당 : 군산여성의전화 민은영 사무국장 전화 063) 445-2285 kswhl21@hanmail.net
전북여성단체연합 태리명희 교육국장 전화 063) 287-3459 jwau21@hanmail.net

재판부의 왜곡된 성인식이 성추행‘나쁜 판례’남겼다.
성폭력 교사에게 면죄부를 준 재판부는 각성하라!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는 군산지역 A고교 ㅇ교사가 체벌을 이유로 학생의 성기체모를 뽑고, 젖꼭지를 꼬집은 행위 및 동료교사들에게 비만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낸 행위가 해임처분을 받을 만큼 가혹하지 않다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ㅇ교사는 지난 1월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사의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되었으나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판결로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체벌받은 학생이 모두 남학생이고 그 체벌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근거는 무엇이며, ㅇ교사가 직원들에게 보낸 여성의 나체사진이 일회성이기 때문에, 음란물이라기보다 저속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어디에 기인한 것인가?
더구나 ㅇ교사는 소장에서 ‘해당 학생이 창피해 하지 않았고 현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이 개방적으로 바뀐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정도로 왜곡된 성의식을 지니고 있는 상태였다.

우리는 성추행교사에게 면죄부를 준 재판부에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범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인권의식과 성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행한 명백한 성추행을, 교사로서 20년간 성실히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학교와 교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으며, 누구에게 전인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또한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재판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번 판결은 성적인 침해에 대해 객관적인 상황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인권수위를 여실히 드러냈으며, 철저히 남성중심적인 왜곡된 성의식이 얼마나 심각하게 정의를 흔들어 놓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판결로서 구시대적인 판결, 인권이 퇴보한 재판이었음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성추행의 체벌정도나 강도가 심각하지 않다며 남학생의 성적 존중감을 심각하게 폄하한 현 사법부 성의식부재의 밑바닥까지 보여준 최악의 판결이었다.

1. 교사라는 직업이 성희롱 면죄부로 작용되는 것에 분노한다.
2. 잘못된 판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가 있다. 재판부는 무릎꿇고 각성하라
3. 법조인의 성평등 인권 감수성 교육을 전면 실시하라.

2012년 11월 29일
군산 성폭력상담소 / 군산 가정폭력상담소 / 군산 여성의전화 /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 군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남원 YWCA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 성 가정의 집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 김제 성폭력상담소 / 정읍 성폭력상담소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디딤터 / 은혜의 쉼터 / 익산 가정폭력상담소 / 익산 성폭력상담소 / 익산 여성의전화 / 인구보건복지협의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 전북 1366 / 전북여성노동자회 / 전북여성단체연합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 전북여성장애인연대 / 전주 여성의전화 / 전주인성 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진포문화예술원 /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 참주거실천연대 / 평화바람 / 하천사랑운동/ 한국가정폭력상담소 전주지부 부설 전주가정폭력상담소 (가나다 순; 총 3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