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
1. 사건개요
→ 2011. 10. 4 :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1차)
→ 2011. 10. 25 :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추가조사 (2차)
→ 2011. 11. ~ 12. : 자림복지재단 내 성폭력피해자 상담
* 상담이후 법인 및 전주자림원 원장은 상담내용을 근거로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12. 7. 27 : 고발장 접수(가해자 C 모씨 )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상담
→ 2012. 8. ~ 12. 현재 : 피해자 분리 및 경찰 수사 진행 중
성폭력예방치료센터 – 피해자 상담 및 사건 지원
2. 대책위에서 파악한 피해 내용
→ 가해자 : C 모씨 (40대). 학교 특수교사로 근무, 장애인생활시설 원장 근무
* 자림복지재단 내 친인척 관계
* 학교 특수교사로 근무이전부터 전주자림원에서 생활하여 거주인들과 친밀한 관계
→ 피해규모
* 현재까지 성폭력피해자 7명. 가해자 C 모씨가 오랫동안 자림복지재단 내에서 생활하였고, 학교에서 근무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다수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
* 피해자들은 지적장애인 2급, 3급의 여성들로 전주자림원 입소 기간이 10년~30년 정도 됨
* 초기 피해 연령이 17세~25세 사이로 추정됨(1992년 기준. 특수교사로 학교 발령)
→ 피해내용
* 가해자 C 모씨가 전주자림원에서 거주하는 동안 강당방, 창고, 학교 교실 등 자림원내에서 지적장애인 거주인을 대상으로 몸을 더듬고 만지는 등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강간을 하였음.
* (반복적인 성폭력 행위) “자꾸 시키잖아요.. 안할라고 했는데 끝끝내 무섭게 하면서...”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울리고 귀찮게 하고.... 내가 아프고... ”
* (피해자 후유증) “자꾸 무서운 꿈 꿔진다고 그러는 거에요.. 자꾸 무서운 꿈꾼다고... 자꾸 무서운 꿈꾼다고 겁나 죽겠다고 그래요...”
* (협박) “말하지 말라고.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지 말라고...”
3. 지적장애인성폭력 사건의 특성
→ 지적장애 : (진단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가 70 이하이다.
* 현재의 적응기능(예 : 연령 또는 문화집단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킬 만한 개인의 효율성)의 결함 또는 손상이 다음 중 적어도 2가지 영역에서 나타난다. 의사소통 / 자조(self-care) / 가정생활 / 사회기술 및 대인관계기술 / 지역사회자원활용 / 자발성 / 기능성 학업기술 / 일 / 여가/ 건강 / 안전
*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말하기가 서툴러 잘 알아듣기 어렵다.(학령 전기와 비슷함)
*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상황, 생각, 느낌에 대한 의사소통이 어렵다.
→ 지적장애의 특성 :
* 복잡한 의사소통이 어렵지만 폭력피해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으며,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히려 상담자 또는 수사자의 부적절한 지원방식과 정보의 부족이 원활한 진술을 가로막을 수 있다. 때문에 성폭력사건의 모든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지적장애인은 상담, 조사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완화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은 관계에서는 비협조적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불안수준을 낮추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인이 성폭력상황에서 구조요청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평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주변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가해자나 주변사람들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등의 상황이 성폭력상황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 지적장애인 성폭력사건의 특성 :
* 성폭력 피해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난다.
* 제 3자가 알게 되면서 이들이 드러낼 때 드러난다.
* 성폭력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장애로 인해 가해자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반복적으로 가해행위가 발생한다.
* 피해자와 가해자는 매우 가까운 사이이다. (대부분의 성폭력은 아는 사람이다.) 특히 지적장애인들에게 있어 가해자는 이들을 보호하거나 돕고 있는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 가해자와 성폭력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나를 도와주거나, 보호하는, 나에게 관심가져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가해자들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노력을 한다.
* 저항하지 못한다. 지적장애인 피해자는 특히 두렵거나 저항의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또는 신체적 제한 때문에 저항하기 어렵다. 때로 거부했을 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이 성관계에 동의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쉽게 유인된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고,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할수록 상대방의 호의에 쉽게 유인되는 경향이 있다. ‘맛있는 음식’ ‘좋은 곳’ ‘재미있는 것’등 가해자는 피해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제시하며 자신을 따라오도록 하기 때문에 성폭력발생장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별다른 거부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자회견문
전라북도 내 최대 규모! 최대 장애인 거주인원!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내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똘똘 뭉쳐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출범식을 진행하는 지금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는 전라북도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대, 장애를 가진 이들의 인권보장이 되지 못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는 서울, 경기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해마다 장애인시설 내 인권침해,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임을 우리는 잘 안다. 1980년에 개원한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은 전주자림원, 특수학교인 전주자림학교, 중증요양시설인 자림인애원, 자림도라지 보호작업장, 자림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인 자림성덕헌까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평생을 한 공간에 수용되어 생활할 수 있게 만든 소위 복지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조성하여 2009년 11월 현재 위치인 성덕동으로 이전한다.
법인 내 각 기관에 총 300명이 넘는 장애인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서설이며, 전라북도 대규모 사회복지법인 중 하나다. 이런 곳에서 지적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심각한 성폭력 문제가 초래되었다는 점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게다가 장애인성폭력 사건에 대해 종사자들의 의견이 제출되고, 외부전문가들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나 상담이 없었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경찰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은폐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 강력한 행정조치가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를 시작으로 이후 전국의 장애, 인권,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각계각층의 참여와 의견을 모아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향후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성폭력 사건해결과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활동과 대안마련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현재 고발장이 접수된 가해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성폭력사건 피해자에 대해 법,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장애인성폭력사건 묵인, 은폐한 자림복지재단에 행정조치 실시하라!
2012. 12. 3.
자림성폭력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자·림·성·폭·력·대·책·위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전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성폭력상담소 12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인피해자보호시설 2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전북,광주,제주권역(19개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지역: 군산가정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김제성폭력상담소, 남원YWCA부설가정폭력상담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성가정의집,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디딤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은혜의쉼터, 익산가정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북가족복지문화회, 전북교육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설전주인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전북장애인인권포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주거복지센터, 전북척수장애인협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전주시민회, 전주여성의전화, 전주탁틴내일, 전주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주YMCA, 정읍성폭력상담소,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평화주민사랑방 (ㄱ,ㄴ순, 2012.11.30, 현재)
[첨부자료]
성폭력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성폭력 사건이 보도되는 것은 '성폭력 근절'이라는 공공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성폭력피해생존자 관점의 보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성폭력 보도 시 최소한의 보도수칙으로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기사작성과 편집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 이 자료는 한국여성민우회에서 2006년 발표한 자료를 수정한 자료입니다..
● 폭력의 성애화 : 성폭력은 명백한 폭력이다. 성폭력을 가해자의 변명을 인용해 설명하거나 희화화,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1. 성폭력 사건을 선정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꺼리로 다루지 않는다.
- 성폭력 피해자들에 관한 정보를 이야기꺼리로 다루지 않는다.
- 불필요하게 피해의 내용을 자세히 묘사해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2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폭력 사건을 폭력의 관점이 아닌 연애, 성적인 관계로 바라보지 않는다.
- 평소 가해자와의 관계가 친밀했던 경우들인 경우, 이를 연애나 성적인 관계로 의심하거나 묘사하지 않는다.
● 잘못된 통념 재생산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재생산할 수 있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3. 성폭력을 일상과 분리된 범죄로만 부각하지 않는다.
- 성폭력은 ‘이상한’ ‘낯선’ ‘문제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일상의 경험이 더 많다.(예 : 불쾌한 시선, 놀이를 빙자한 불쾌한 접촉, 농담으로 하는 음담패설 등)
4. 단순한 성욕의 문제로 성폭력을 바라보지 않는다.
- 성폭력은 가해자의 성욕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생기는 문제이다.(예 : 짧은 옷, 우리집에 놀러온 여성 등은 성적대상이 될 수 있다. 등)
5. 성폭력을 '딸‘들과 ’딸 가진 부모‘가 조심해야 하는 범죄로 다루지 않는다.
-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여성 개인의 예방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성폭력을 여성의 순결함이 훼손된 일, 수치스러운 일로 바라보지 않는다.
* 최근 무주 지적장애인성폭력 관련 기사 중
1. “10대 여아의 성(性)을 수년 동안 짓밟아 온” “상습적으로 A양을 유린...”
-> ‘짓밟아 온’ ‘유린’등의 표현은 성폭력을 개인 그리고 여성 그 중에서도 10대 여성의 순결을 빼앗긴 문제로 보여지게 함으로써 성폭력의 권력관계 그리고 가해자의 잘못된 행위의 관점이 아닌 피해자의 순결이 훼손된 일로 성폭력을 보여지게 할 수 있다.
2.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부모가 농사일로 집을 자주 비워 범행이 장기간 계속됐다.”
-> ‘지적장애’가 있다는 표현이 있음에도 ‘사리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표현은 피해자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해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 부모가 농사일로 자주 비우는 것과 범행이 지속되는 것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만, 이는 마치 부모가 집을 자주 비워서 성폭력이 장기간 발생한 것처럼 보여져 부모의 책임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
6. 자신의 가해를 변명하는 가해자의 말을 부각시켜 보도하지 않는다.
- 폭력성을 희석시키는 용어를 사용해 사건이나 가해자를 지칭하지 않는다.(발발이 등)
- 가해자의 어린 시절이나 가족력을 부각시켜 ‘불쌍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 최근 무주 지적장애인성폭력 관련 기사 중 “장애소녀에 '몹쓸짓'…동네 어른들부터 10때까지 악마 돌변”
-> 성폭력을 ‘몹쓸짓’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없이 발생하는 성폭력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오히려 몹쓸짓을 당하는 불쌍한 피해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확산시킬 수 있다.
-> 성폭력 행위를 ‘악마’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가해자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폭력 가해자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성폭력 가해자는 ‘악마’가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성폭력이 될 수 있다.
● 실효성 없는 대책 부풀리기 : 성폭력 문제 대책 보도에 있어 현행 법‧제도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부족한 지점들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실질적 공공성’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증되지 않은 대책을 단순 나열하지 않는다.
8. 논의 과정 중에 있는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오독하게 하는 표제를 쓰지 않는다.
●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성폭력 사건 이용 : 성폭력은 피해자 인권의 문제이다. 성폭력 사건을 다른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비화시켜서는 안 된다.
9. 성폭력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거나,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는 행태를 여과 없이 보도하지 않는다.
- 성폭력 피해자나 주변인이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거나 가해자를 음해하기 위해 성폭력사건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도하지 않는다.
-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폭력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기사를 통해 성폭력피해자와 주변인이 2차, 3차 언론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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