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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서

(성명서) 전북도교육청 감사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입장

전북도교육청 감사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전북여연의 입장

 

어이없는 일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감사대상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이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지난 3월 김승환 교육감은 “감사 수칙에 어긋나게 피감사자를 조사하고, 그것이 성추행으로 비화돼 고소를 당한데 대해 도민과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추행으로 비화가 아니라 강제 성추행을 한 것으로 확인 해 실형을 선고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실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공무원에 의해 성범죄가 발생한 것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며, 반인권적 성차별 행태가 공무원들의 일상적 생활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의 표현이라 생각된다.

 

감사공무원은 사적으로 감사실 이외 공간에서 세 차례나 개인적 접촉을 하였으며, 강제 성추행을 자행했고, ‘성상납을 하면 비위 사실을 덮어주겠다’ 는 반여성인권적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처벌적 감사보다 예방적 감사를 강조한 전북도교육청에게 먼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성인권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투명․청렴․공정 감사를 실천해야 할 감사공무원의 여성인권 부재 현실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각성하고 책임져야 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도민에게 사과하고 공무원에 의한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3. 8. 16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숙․이윤애․조선희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연구회,

전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