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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 Now/공지사항

성범죄 근절과 해법을 위한 좌담회 열리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최근 연일 보도되고 있는 성폭력과 성희롱등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법과 제도의 문제점 및 전문 관계자들과 함께 성범죄 근절과 해법에 관한 우리 지역의 여론을 만들어보고자 긴급하게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기사는 인터넷 신문 참소리에서 보도된 것을 담았습니다.
당일 배포된 자료는 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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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근절과 해법을 위한 좌담회가 21일 전주시민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좌담회는 '성폭력' 개념을 재정의 하고 성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의 문제점과 경찰측의 성범죄 처리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전 연쇄 성폭력사건, 서울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 국회의원, 교도관, 경찰관 성추행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은 잘못된 성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좌담회는 지적했다.

발제를 담당한 시민사회단체 여성활동가들은 "성폭력이라는 개념은 사적,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해약과 여성에게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는 강제와 자유의 일방적 박탈 등 성별제도에 기초한 모든 폭력해위로 재정의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이는 성범죄 및 성폭력이 '성폭력 당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잘못된 통념에서 비롯되며, 여성의 성의 정조와 관련되어 왔기 때문이고, 남성의 성은 하나의 능력의 표시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부분의 성폭력가해자는 성폭력을 성관계로 인식하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남성이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며 약간의 난폭한 성관계로 인식하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잘못된 성의식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많은 사건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지만 실재 성범죄의 접수율은 법무부 통계로 10% 미만으로 낮다. 또한 사건의 기소율은 45% 미만이며 이로 인한 처벌역시도 무척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성폭력의 잠재적 피해자는 많지만 사법처리 과정이나 사회적 인식 자체가 피해자를 마치 죄인처럼 대우하는 사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소율이 낮은 이유도 성폭력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이 성추행사건으로 변해 버리고 죄에 대한 처벌이 낮아지기 때문이며, 피해자가 경찰조사시 가해자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려는 생각이 아니다"라며 "기소를 하려면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성폭력사건의 경우는 대부분이 피해자의 진술이다 때문에 이를 증명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주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진수경 소장은 ‘성범죄 실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를 통해 전국 성폭력 협의회의 개정안 검토 의견(아래 박스)을 설명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성폭력의 개념규정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연장, 정지제도 도입 ▲구속수사의 적극 고려 등에 대해 발제를 했다.

그는 "성범죄 성폭력의 문제는 한순간의 이슈가 아니라 계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정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는 성범죄 올바른 해결 방안과 가중처벌 문제에 대해 발표를 통해 "인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의 가중처벌, 전자 팔찌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 한편으론 위험스럽기까지하다 "며 "성범죄의 해결방안이 정치적 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 성폭력 담론이 남성 중심의 사회질서에서 작동되다 보니, 성폭력 관련 입법들과 그 법의 작동과정은 남성주의 시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그렇다보니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발생하는 2차 성폭력이 존재하고 재판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재판부에게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을 낳게 한다”며 인권친화적 사법적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김란이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마범죄 근절을 위한 제언에서 "요즘 티비에서 여성이 성범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오로지 여성이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이는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성폭력의 문제에서 피해자인 여성은 항상 위험으로부터 피해야 하며, 대부분의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피해자 자신이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신고율이 낮기 때문에 재범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서는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사건들의 대부분이 언론의 가십성 기사로 치부 해버리기 때문에 논점이 흐려지고, 성폭력의 논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팔찌와 같은 이슈에서부터 시작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언론의 무책임에 대해 지적했다.

전국 성폭력 협의회의 개정안 검토 의견

가. 여성경찰관의 수사전담 또는 동석 관련

ⅰ) 여성수사관이 성폭력피해 사건을 모두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폭력피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담수사반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여성경찰관이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과정에 입회하는 것은 피해자 권리중 하나로,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ⅲ)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과 여성경찰관 입회는 각각 별도의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ⅳ) 특수한 유형의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신뢰관계의 전문상담원이 진술녹화를 진행하고, 해당 녹화본의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나.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 관련
ⅰ) 방송관련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조항과 일반인에 대한 피해사실 누출금지 조항을 모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사건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기관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과 관련, 피해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조치 및 언론매체의 인권침해 시 대응방법을 조언하도록 하는 규정(지침)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ⅲ) 보도기관과 정보통신망 업체에서 피해자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진술녹화제 대상 확대 관련
진술녹화 적용대상의 확대와 별도의 조사실 마련, 중계장치를 통한 대질신문 안은 모두 (반복)진술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진술녹화 적용상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과 전담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함께 만들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ⅰ) 진술녹화의무조항을 모든 피해자에게 확대하고 해당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며, 촬영본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녹화시 일정정도의 요건을 갖출 경우 추가적 진술없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제22조의6(증거보전의특례) 조항의 경우, 현재 절차의 까다로움과 해당기관의 협조부재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이 조항의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무화 관련
ⅰ) 성폭력특별법중 피해자 권리관련 조항의 대부분은, 위반시 제재조치가 별도로 없는 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조항은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비디오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조항도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재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ⅱ)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의 상당부분이 변론을 위한 반대신문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반대신문과정에서의 2차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원차원의 최소기준, 법조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마.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관련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당초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문상의 ‘항거불능’요건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모든 성폭력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통설과 판례에 있어서의 ‘정도요건-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한다는-’을 폐기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바. 유사성교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관련
간음에 준하거나 보다 심각한 강제추행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로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유사성교행위의 객체를 성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어린이 피해자의 경우 가중처벌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성인피해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분은 강간,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연동되는 것이므로, 이후 전반적인 형법, 특별법 개정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사. 부부강간죄 도입 관련
이 개정안은 부부관계의 사생활보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남편에게 아내 성폭력 면허를 주어왔던 그동안의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기존의 강간범죄 구성요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폭행을 추가 요건으로 정함으로써 사실상 대다수의 부부강간을 비범죄화할 우려가 높으므로, 부부강간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필요하다.

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관련
ⅰ) 현재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조항은 일부 성폭력범죄에 한정하고 있어, 강간․강제추행 등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거부당하고 있다. 때문에, 이 조항은 모든 성폭력피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ⅱ) 해당조항 위반시 제재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ⅲ) 증인신문시, 신뢰관계인이 방청석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증인석에 함께 배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자. 성폭력방지센터 설치관련
국가나 지자체의 피해자 지원과 조사, 교육 등의 관련 역할을 규정한 것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 정책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취지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구체적 방식으로 성폭력방지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제시한 위의 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ⅰ) 현재의 지원시스템의 미비점 개선은 법률, 의료지원망의 보다 안정적인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 이는 몇 개의 거대 센터가 아닌, 각 지역 상담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현재의 자원과 네트워크가 보다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능해진다.
ⅱ) 몇 개의 거점중심의 센터 설치는 지방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짐은 물론(해바라기아동센터 7개월간 322건, 전국성폭력상담소 연간 15,600건 2004. 여성부통계), 소규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예방, 홍보, 교육 등의 역할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ⅲ) 현재 상담소에서 하는 역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 중복된 업무설정을 하고 있는 점과 기존 상담소에서 수행하던 역할을 축소, 제한하면서 이 역할을 신설하고자 하는 센터의 기능만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ⅳ) 방지센터 설립을 주장하기에 앞서 우선 전국 123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담과 활동내용을 분석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방지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역할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또한 시범적으로 운영된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ⅴ) 현재 상담소들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개선가능한 부분과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 마련, 지자체의 예산변용 방지’ 등 국가의 고유 역할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여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