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성폭력 교육공무원 사면-복직 철회하라"
전교조와 민노총 등 시민단체가 청소년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교육행정공무원에 대한 8.15사면복권과 복직 철회를 주장했다.
이 단체는 12일 "도교육청은 성폭력을 행사한 공무원의 복직을 철회하고 당사자는 자진 사퇴하라"며 "도교육청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엄중 대처를 통해 성폭력 범죄 근절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성폭력을 저지를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06년 3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A양에게 원조교제를 제의했으나 거부당하자 학교와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자신의 집으로 불러 총 7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 9월 과학교육원에 복직하도록 했고, 심지어 정직 3개월의 처분조차 8.15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규만 기자
2010년 10월 12일 (화) 20:57:15 박규만 기자 pkm@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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