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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서

전주시의회는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규제 삭제 도시계획법 개정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


전주시의회는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규제 삭제 도시계획법 개정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숙박시설 규제 행정력을 더욱더 강화하라!

전주 시의회는 제260회 임시회에 안건의 내용으로 건축위원회에 상업지역내 숙박시설에 대하여 규제완화 측면에서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시 심의 규정을 삭제 한다는 개정을 임시의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안 제27조에 의하면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규정안이 있다.

이 규정은 2001년 전주시의회가 러브호텔 등이 주택가 70미터 이내로 들어 설수 없도록 하는 자치단체 조례개정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었다. 이는 시민들이 유해환경의 대표 격인 숙박, 위락시설이 주택가 주변에 난립하는 것을 원천봉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마련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경기도 고양시, 안양시 등 러브모텔 난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러한 규제안이 있음에도 전주시 상업지역인 아중지구, 중화산동, 우아동 등 주택가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과 유흥업소가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불법적인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공공업무지역임을 표방한 도청 앞 서부신시가지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숙박시설이 들어서면서 성매매가 가능한 유흥업소들이 둥지를 틀어 결국 ‘제 2의 아중리’ 로 전락할 우려를 갖고 있다.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실시된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의 성산업 실태에 대한 법집행 모니터링을 통해 전주시의 성산업의 실태와 성산업축소에 대한 행정규제 법률의 필요성과 성매매가능업소 집결지 형성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대책이 필요함을 제안하바 있다.
또한 2004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실린 이성우(서울대학교 교수)의 ‘범죄 발생의 도시계획적 함의’ 주제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숙박·유흥업소 수의 증가가 총 범죄율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증명한바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전주시는 누구보다 잘 알고 법집행과 감시활동을 강화해도 부족할 판국에 스스로 포기하고 주거지역 숙박시설의 규제를 완화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전통과 문화의 도시’, ‘쾌적한 환경의 도시’를 지향하며 아트폴리스 정책을 펼치는 전주시가 숙박시설의 규제완화는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권을 무시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교육받을 권리,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즉 ‘내 삶의 질적 환경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한 전주시는 불법적인 성매매행위가 갈수록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성매매장소로 제공되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성구매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집행의지가 표명되기를 바란다.


2009년 2월 10일

군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타,전북여성농민회연합,성폭력예방치료센타,전북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전북여성연구회,환경을지키는여성회,사) 전북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