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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서

(환영논평) 전라북도 교육청의 성범죄 공무원 척결에 대한 의지를 환영한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성범죄 공무원 척결에 대한 의지를 환영한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3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하는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했으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토록 했다. 특히,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훈장 포상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

본 연합은 지난 2월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를 통해 성추행, 성폭력 전력자를 교장·교감 승진임용에서 배제하는 승진임용 심의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마련을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교단에서 성추행 및 성폭력과 관련된 공직자의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인 전라북도 교육청의 성범죄자 척결에 강력한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전라북도 교육청의 이번 규칙 개정안이 성범죄자가 교육현장에 발 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로 이어짐으로써 성범죄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규제로 이어져야만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루빨리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가직인 교원에게도 성범죄 관련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3월 16일

(사)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숙 이윤애 조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