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청의 성범죄 공무원 척결에 대한 의지를 환영한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3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하는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했으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토록 했다. 특히,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훈장 포상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
본 연합은 지난 2월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를 통해 성추행, 성폭력 전력자를 교장·교감 승진임용에서 배제하는 승진임용 심의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마련을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교단에서 성추행 및 성폭력과 관련된 공직자의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인 전라북도 교육청의 성범죄자 척결에 강력한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전라북도 교육청의 이번 규칙 개정안이 성범죄자가 교육현장에 발 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로 이어짐으로써 성범죄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규제로 이어져야만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루빨리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가직인 교원에게도 성범죄 관련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3월 16일
(사)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숙 이윤애 조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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