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전북여성단체 입장
지난 2002년 11월 27일, 전주지방노동사무소 공공집회에서 노동사무소 직원이 집회 참가자인 여성활동가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공공집회의 물리적 진압과 대치의 몸싸움 과정에서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여성 인권을 탄압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성추행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는 이 사건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집회도중 피해자가 집회 정황과 무관하게 노동사무소를 들어가려는 것을 진입의사로 판단하여 과잉진압과 몸싸움을 벌여 여성활동가를 성추행 했고, 여성활동가에게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해당 기관과 가해자는 이에 대한 사과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역으로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하고 있다.
노동사무소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통해 타기관과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관리, 감독하는 막중한 공적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해당기관이 피해여성에게 사건에 대한 해명과 해결의 자세를 갖지 않고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는것, 특히 역고소를 하여 피해여성을 궁지로 몰아넣은 반인권적인 행동을 볼때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실망감을 갖게 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현재, 노동사무소가 피해자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성추행 의혹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해당 기관인 전주지방노동사무소의 전직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수사기관에게도 요구한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성폭력 고소사건의 특성은 채증이나 물증을 우선시하는 일반 형사 고소 사건과 달라 피해자의 피해 상황진술과 정황이 가장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증언을 더욱 귀기울여 수사할 필요가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성추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집회 진압 방식을 철회하여,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평화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사회를 위해 이번 사건의 엄중한 수사와 판결을 기대한다.
2003. 2. 14.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자료실 > 성명서 ' 카테고리의 다른 글
[03. 3. 14.] 미국의 이라크 침공계획과 한국군 파병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0) | 2012.12.26 |
---|---|
[03. 2. 27.] '참여정부'의 여성 장관 인선을 환영한다 (0) | 2012.12.26 |
[03. 2. 7.] 여성부 전국 성매매실태조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0) | 2012.12.26 |
[02. 12. 20.]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여성연합의 논평 (0) | 2012.12.26 |
[02. 11. 20] 가정폭력범죄자 한익수 교육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0) | 201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