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6일기자회견 :강력한 법 집행으로 성매매방지법 조기정착을 촉구합니다
◀ 여는 말 -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의장 이강실
◀ 상담사례 발표 [P2~5] - 전북성매매현장상담센터 송경숙
( 집결지 단속과 구조지원 과정 관련)
◀ 성 명 서 [P6~] - 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 전준형
◀ 이후 활동 및 질의응답
☆ 일 시: 2004년 10월 6일 , 수요일 , 오전 10시 20분
☆ 장 소: 도청 기자실
☆ 참가단체: 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용감한여성들, 민들레)/ 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여성농민회연합, 환경을지키는여성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북여성연구회, 기독살림여성회, 전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경실련전북협의회, 군산시민연대, 소비자고발센타, 시민행동21, 익산참여자치연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WCA, 전주시민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흥사단전북지부)/ 1366/ 평화와인권연대/ 군산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전북통일연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민주노총
* 자료 1- 기자회견 자료 및 사건 개요
2- 성명서
상담사례 및 제보
● 사례 1 :
전주 성매매 집결지(2004년 10월 4일 오후 14시 30분 경~23:20)
전북경찰청의 선미촌 집결지 단속과 구조상황에 관한 건.
· 사건 개요
1) 오후 12시경 : 전북여경기동수사대 송미영 반장 전화로 상담센타에 단속에 걸려 조사중인 여성 4명을 상담해보고 지원해줄 것을 요청.
2) 오후 2시-4시 : 상담센터 상담원 2명 전북지방청 여경기동수사대로 가서 여성들의 개별 상담 진행. 4명의 여성 중 3명이 업소로 돌아가지 않고 쉼터로 입소할 것을 희망하였고, 여성들이 짐찾을 데 대한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자 경찰 협조하기로 함. 상담센터에서는 이 여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동행하기로 결정.
3) 4시 -7시 40분 : 선미촌 상인 및 업주 등이 여성들의 가외빚(불법성매매영업에 이용된 홀복 등의 세탁비, 화장품비, 성구매자에게 제공된 음료 및 물티슈 등 구입비용)을 갚고 나가야 한다며, 경찰업무집행(성매매여성에 대한 단속부터 구조 진행)을 방해하고,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하며, 상담센터 상담원에 대한 위협, 협박을 함. 경찰은 업주 등의 위협, 협박행위를 방기하면서 상담원들에게 오히려 빚을 갚고 나가야 한다고 소리치며 각서 쓸 것을 요구하기도 함.
상담센타는 여성들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킬 것을 경찰에 강력히 요구하고, 여성들은 경찰차로 피신함.
상담센터 상담원들은 전북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 경찰만으로 사건이 진정되지 않아, 중부경찰서, 아중지구대, 긴급지원센터 117 등에 도움을 요청. 아중지구대, 중부경찰서 여청계 등이 출동하였으나 상담원들에 대한 위협상황은 진정되지 않고 업주 등은 오히려 더욱 격앙된 상태에서 70여명이 상담원 3명을 주차장에서 포위하고 여성들의 가외빚에 대해 여성단체에서 책임질 것을 계속해서 요구함. 상담원은 업주 등과의 대치상황에서 경찰 집행력의 한계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의 권유를 받아들여 17시 40분 상담센터로 이동.
4) 20시 : 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정보과, 아중지구대의 요청으로 상담센터 경찰과의 면담. 생활안전과장은 짐을 실은 차를 빼는 것은 곤란하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하여 상담센터에서는 세 가지의 입장을 전달함. 첫 번째, 짐의 소유주인 여성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짐을 이동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 없이 강제로 짐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추심 행위에 해당. 두 번째, 상인들이 갚고 가기를 주장하는 빚의 내용은 개인 가외빚이 아니라 불법적인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제공된 물품(홀복등의 세탁비, 불법성매매영업에 이용된 화장품, 구매자등에게 제공된 음료수, 물티슈 등)대금임. 세 번째,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에도 선미촌내에서는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담원들에게 조차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경찰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성매매방지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심각한 상황임을 전달. 경찰에서는 법에 대한 점검을 하고, 짐을 이동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상담센터 사무실을 나감.
5) 21시 35분 : 선미촌 상인 및 업주 15명 정도가 상담센터 난입. 상담원에 대한 위협. 중부경찰서 경찰과 아중지구대가 출동했음에도 가택침입, 위협 상황을 25분가량 방치.
6) 22시 50분.
상담센터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여, 중부경찰서 정보과와, 생활안전과의 도움으로 상담센터 차량으로 이동. 상담원들이 상담센터 차량에 타자마자 업주 상인 2-30여명이 차를 에워싸고 그 중 1인은 차 밑으로 누워 자해위협을 하며 차의 이동을 방해. 차 유리문을 깨고, 차 트렁크 쪽의 문을 열고 차안으로까지 난입시도. 계속적으로 상담원들에게 “끝까지 집에 쫒아가 불지르겠다”“니 가족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내일 보자”“잘 자고 내일 나와라”“끝까지 쫒아간다”며 “이년, 저년”하며 욕설을 하며 위협. 정보과 경찰이 차 안에 함께 있고, 경찰들이 10여명이 있는 상황에서도 상담원들은 15분여를 심각한 위협상황에서 차 안에 감금. 23시 10분경 상담원들은 제3의 장소로 대피.
● 사례 2 : 전주 성매매 집결지( 상담실장 사례발표)
● 사례 3 :
전주 성매매 집결지 (2004년 9월25일, 남성제보자)
: 9월23일 이후에도 현재 업주와 마담이 밤 12시가 넘으면 호객을 해와 불이 꺼진 상황에서 각 방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
· 단속이 두려운데 정말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
· 감시 감금 상황이고 외출도 안 된다. 특수키가 있어 나갈 수도 없다.
· 만약에 단속에 걸리면 여성도 처벌 받는 것 아닌가?
·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경찰을 믿을 수 없고 피해자로 보호 받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어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 사례 4 :
전주 성매매 집결지 ( 2004년 10월1일~3일, 본 상담센타 상담사례)
휴가를 간 상황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탈출한 이후 본인에게 협박전화가 와 다시 업소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
· 선불금 때문에 1일 5회 이상의 성매매를 강요당함.
· 특수키가 있어 잠잘 때는 감금상태.
· 외출도 고참이 따라가거나 보건소, 목욕탕 등을 갈 때도 함께 움직여야 함.
· 개인외출 자유 없음.
· 5년, 3년, 1년이 된 여성들도 함께 있는데 구매자에게 폭력을 당해도 업주가 돈을 반절 돌려주며 돌려보내고 그 나머지로 5:5로 나눔
· 구매자를 신고할 수 없음.
· 수입은 1회 50,000을 5:5로 업주와 나누고 매월 숙식비로 830,000원 등 영업 유지비용을 제외 하면 한 달 수입은 100만원 정도 됨.
· 9월 23일 이후 업소에 남아 있는 여성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계속 영업한다고 함
· 업주가 현재도 자신이 호객을 해와 영업을 하니 돌아오라고 함.
● 사례 5 :
정읍 성매매 집결지 (2004년 9월 29일, 남성제보자)
: 현재 영업하면서 2차 성매매를 여성들이 강요당하고 있다. 처음 오는 손님에게 2차 없다고 일단 이야기 하고 손님이 원하면 2차를 해야 한다.
이전에는 주변 모텔로 2차를 나갔는데 현재는 업소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단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속 나올 때 나온다고 미리 알려주고 감시 감금이 심해 여성이 직접 신고 할 수가 없다. 모든 업소가 그렇다. 단속을 통해 구조해 주었으면 좋겠다.
● 사례 6 :
보도방영업사례 (2004년 10월 2일, 여성제보)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다. 단속에 대비해서 보도나가는 주점에서 손님과 2차를 나갈 때는, 손님이 먼저 주변 숙박업소로 가 있으면 주점 웨이터 등이 키를 여성에게 가져다 준다. 그러면 여성은 30분 정도 대기실에 있다가 키를 들고 손님이 있는 숙박업소로 간다. 업소 여성들이 거의 달방(여관 등 월세방)에 살기 때문에 걸려도 집에 간다고 하면 된다. 그리고 그전에는 테이블비와 2차비 모두 보도방에서 직접 수금했는데, 지금은 테이블 접대비만 수금하고 2차비는 여성들에게 직접 수금을 시킨다.
성 명 서
2004년 9월23일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성매매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매매방지와 성매매범죄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역사적인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시행전 집행력을 확보하고, 성매매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해 성매매방지종합대책안을 발표하고 성매매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는 성매매에 대한 국민인식을 바꾸고, 알선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에 대한 구조와 자활을 지원하는 범정부적 대책이다. 즉 성매매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신속하고 단호한 처벌 및 성매매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긴급지원센타를 운영하는 등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집행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현 시점에서 성매매범죄를 저질러온 성산업 업주/포주들이 생존권을 운운하며, 피해여성들을 회유,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며, 성매매매범죄를 옹호하고 범죄집단을 규합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포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성매매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유포하며 법집행을 가로막고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여성단체가 업주와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양 공격하고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 시키려하고 있다. 이런상황에 포주들의 생존권을 빌미로 성매매범죄를 위한 불법시위나 집단행동을 용납한다면, 성매매방지법은 사문화 될 것이며, 이제까지 성매매방지와 근절을 위한 대국민적 노력은 허사가 될 것이다. 또한 이과정에서 포주들의 불법행위를 용납한다면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것이며 사후 성매매방지법 집행은 솜방망이가 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정부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식전환을 더욱더 강화(대중매체를 통한 성매매현실과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성매매범죄 옹호 및 성매매불가피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논리 홍보강화, 성매매불법 업소에 대한 강력 단속 및 고지 등)하고, 성매매예방과 이를 위한 철저한 법 집행, 그리고 성매매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철저히 해야한다.
정부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안에 따른 성매매방지대책점검단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성매매근절의 국가정책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정부는 불법적인 범죄자 집단인 성매매업소 업주등과 여성단체의 대리전 양상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가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9월 23일 방지법 시행이후 성매매불법업소 집중 단속과 피해여성구조지원 과정에서 경찰의 직무유기로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성매매방지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경찰의 허울뿐인 소나기 집중단속으로 성매매집결지/상업지 영업은 아직도 성행하고, 성매매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의 성매매범죄 근절의 집행의지를 갖고 성매매방지법에 의한 지속적인 단속과 이를 통한 강력하고 단호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은 성매매범죄를 옹호하고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성산업 업주/포주들의 불법시위나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경찰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과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성매매여성에 대한 단속, 구조, 지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경찰의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성매매 범죄에 대한 인식전환이 미비한 상태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과 방지법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 일부 언론은 포주들의 거짓된 논리로 성매매 현실을 호도하여 대국민의 성매매범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 언론은 보도과정에서 포주들이 “생계를 위한 생존권 논리” “단속유예”등 성매매여성들을 앞세운 단체행동에 심정적 동조를 하며, 이제까지 성매매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포주들이 마치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되어 당장이라도 생계가 곤란해지는 것처럼 업주들의 논리를 그대로 유포시키고 있다.
또한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성매매에 대한 편견을 그대
로 드러내며 일부 국민들의 성매매범죄에 대한 무지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9월5~6일)여성부가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의 10명중 9명이 ‘우리사회의 성매매가 심각한 상황(93.9%)이며 ’성매매는 사회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행위‘ 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사라질수 없다‘ ’음주단속을 한다고 술먹는 사람이 없어지는게 아니다‘는 등 성매매근절과 방지를 위한 대국민적 인식전환 흐름에 역행하는 여론을 유포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음성적성매매, 성범죄가 늘어나고 주택가 까지 파고들게 한다는 등 마치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오히려 성매매의 피해가 더 심각해진다는 성산업 업주들의 논리를 그대로 호도하고 있다.
언론은 포주들의 거짓된 논리가 드러나 성매매현실이 국민들에게 올바로 인식될 수 있도록 심층 보도해 주길 바란다. 또한 성매매 범죄와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진실을 보도하고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조기정착 되도록 보도해야한다.
언론은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경찰의 구조활동 및 정부와 여성단체 지원시설 등이 마련해 놓은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알려질 수 있도록 보도해 주기 바란다.
법의 시행과 함께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 정부와 사법당국의 법 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비판의 강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일체의 불순한 의도와 단호히 맞서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4년 10월 6일
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용감한여성들, 민들레)/ 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여성농민회연합, 환경을지키는여성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북여성연구회, 기독살림여성회, 전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경실련전북협의회, 군산시민연대, 소비자고발센타, 시민행동21, 익산참여자치연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WCA, 전주시민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흥사단전북지부)/ 1366/ 평화와인권연대/ 군산성매매문제 해결을위한 시민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전북통일연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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