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 개설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여성단체 기자회견 개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대한YWCA연합회, 여성환경연대 등 35개 단체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와 함께 2월 6일 오전 10시 느티나무에서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 개설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생명공학기술의 적용과정에서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현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던 여성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난자채취 시술이 여성들에게 어떤 경험인지,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실제로 어떤 육체적, 정신적, 물적 피해로 고통 받았는지에 관한 사례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해 온 사회적 관행에 대해 공론화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적 관리 및 감독 시스템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황우석 교수팀에게 난자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을 겪은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의료법, 기타 법령과 처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준들을 준수했는지에 관한 법리검토를 통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성단체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난자채취에 대한 위법 행위가 행해졌는지,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혀 보다 체계적이고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나가겠다고 밝혔다.
2006년 2월 6일부터 28일까지 난자채취 피해자신고센터를 개설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으고, 3월 중으로 법률검토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할 계획을 밝혔다.
신고센터 전화접수 736-8020
온라인신고센터: www.womenlink.or.kr/nanja.html
정부는 난자채취 여성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적 배상을 실시하라!!
지난 2월 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총 2221개의 난자가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게 제공되었고, 그 중 절반이 유상거래였으며 일부는 난자매매알선 브로커를 통해 거래되었다고 한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수차례에 걸쳐 난자를 채취한 여성이 여럿이고, 그중 한 여성에게서는 무려 4번이나 난자를 채취하였는가 하면, 1차 채취시 부작용이 발생하여 입원한 여성에게 뒤에 2차 채취를 하여 다시 입원치료를 받게 한 일까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간 국가성장산업으로 추앙받던 배아줄기세포연구가 얼마나 철저히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채 무자비한 실험을 자행하며 독주해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난자제공자의 20%가 후유증에 시달렸고 그 중 2명은 입원까지 하는 등 여성들의 건강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에서도 난자채취 과정의 문제는 수사의 메인스트림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차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피해여성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간 여성단체들은 수년간 난자매매, 잔여난자의 불투명한 관리 등 불임시술기관의 문제가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법·제도의 강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였고 그 결과 법의 지체로 수많은 여성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오늘날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생명윤리기본법 발효 이후에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위원구성의 한계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서울대 수의대 IRB의 거짓된 조사결과를 대독하며 연구에 윤리적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는 등 조사감독의무를 철저히 방기하였다. 이렇듯 난자제공 여성들의 심각한 인권피해는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는 정부의 피해 여성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35개 여성단체들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현재 난자채취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여성들과 함께 국가적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난자채취과정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고통 받았는지 생생한 증언을 모아낼 것이며 그들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해 온 사회적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혁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06년 2월 6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대한YWCA연합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이주여성인권센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총 35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2006.02.06 ⓒ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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