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보육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보육조례에 근거한 실질적 집행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오늘 9월 7일 제 226회 전주시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주시 보육조례안 (장태영 의원 발의)이 통과되었다. 전주시 보육문제의 제도, 정책적 해결의 디딤돌 역할을 해나갈 전주시보육조례가 통과되기 까지 몇 차례의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 2004년 11월 장태영 의원의 발의로 추진된 전주시 보육조례가 부결처리 되었다가 2005년 7월회기 때 의원발의를 통해 졸속처리를 강행하려 했었다. 이에 그동안 지역 안에서 전주시의 보육조례안을 준비해왔던 본 연합의 보육조례제정위원회는 긴급하게 전주시 보육조례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어 최소한의 내용조차 반영하지 못한 방향성 없는 형식적인 보육조례는 무용지물이며, 보육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취지에 맞는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이기에 지역민이 요구하는 현실적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후 간담회와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육조례를 만들어나가야 함을 주장했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8월 두 차례 보육조례제정을 위한 보육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전주시 보육조례에 대한 기본적 틀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물론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보육의 공공성 확보의 근거인 보육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보육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갖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며, 당연한 일이다. 통과된 조례안 중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이전의 심의, 자문 기능을 넘어 결정기구로써의 역할이 강화되었기에 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활동력 있는 운영과 투명성 부분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다소 아쉬웠던 부분, 부족한 부분은 제정된 보육조례의 실질적인 집행을 통해 차후 개정해나가는 자리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며, 전주시 보육조례가 의원 개인의 혹은 전주시의 선심성 행정으로 끝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모든 제도는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육행정의 주체인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속에 조례에 근거한 실질적인 집행이 있을 때만이 전주시 보육정책은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전주시 보육조례제정을 통해 아이들의 보육문제를 지원해 나갈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다행스러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제정된 보육조례를 통해 우리아이들의 권리와 열악한 보육현장 속에서 아이들을 키워가는 보육교사들과 일과 양육을 양립해 가야하는 부모의 권리가 올바로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 또한 전주시 보육조례가 전주시 보육의 공공성과 우리지역의 아이와 부모, 교사들이 함께 만족하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보육의 질을 높여 내며 보육을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적 환경이 되길 기대한다.
사)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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