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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서

<의견서> 이강수 고창군수와 박현규 군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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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정치인이 설 자리는 없다!

지난해 고창군수와 전 군의장에 의한 여직원 성희롱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이강수 군수와 박현규 전 군의장은 법정공방을 핑계삼에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억측루머와 명예훼손으로 몰아붙이고, 지역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호도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지역 언론과 권력에 맞서 당당히 맞서 싸웠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손을 들어 이 건에 대해‘성희롱’결정을 내렸고 이강수 군수와 박현규 전 의장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과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등의 권고사항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사항 이행결과를 취합한 내용에 따르면 이강수 고창군수와 박현규 전 군의장 두 피진정인과 관련 기관에 대해 성희롱예방교육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주문한 4가지 권고사항 중 두 피진정인에게 권고한 특별인권교육 수강과 진정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건에 대해서는 거부되었다고 밝혔다.

이강수 고창군수와 박현규 전 군의장은 하루 빨리 국가 권고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지난 사건을 빌어 공직사회 내의 성희롱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예방책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의원이라는 공직자로서의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있는 결단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또한 성희롱 정치인이 더 이상의 설자리가 없도록 선출직 공직자의 성희롱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국회법, 지방자치법, 윤리특위 개정안 등의 법개정을 추진 중이며 더불어 여성인권 침해 행위에 일침을 가하는 현명한 유권자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란다.

본 연합은 이번 사건의 분명한 조치결과와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안마련 노력들에 계속해서 주목할 것이다.

2011. 9. 29.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영숙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