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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서

[02. 8. 22] '무작위 파견허용·월차폐지·생리휴가 폐지 등' 경제특구관련

'무작위 파견허용·월차폐지·생리휴가 폐지 등' 경제특구관련 재정경제부의 입법기도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부총리 겸 장관 전윤철)는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예고된 법률안에 따르면 영종도, 송도 등 경제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와 토지 및 금융상의 지원조치를 제공하며, 나아가 근로자파견법의 파견대상 업종과 파견기간,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있는 유급월차휴가와 생리휴가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특구에서는 모든 업무에 대해 그리고 2년이라는 파견기간도 적용받지 않고 무한정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월차휴가도, 여성노동자들은 생리휴가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이 땅 여성노동자들은 70%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법에 있는 권리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횡행하는 불법파견의 희생자들이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이러한 입법예고는 경제특구에서 일할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전체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은 더 한 것이다.

 

본 여성단체들은 경제특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무법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몰아가고, 또 이를 이용하여 전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입법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재정경제부의 이같은 입법 의도는 경제특구를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이 완전히 말살된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것이다. 우리는 재경부의 이러한 입법 의도가 경제특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파견근로의 무제한 허용과 근로기준법의 형해화를 노리는 것이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다시 한번 재정경제부의 입법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여성계의 힘을 모아 그리고 민주사회단체들과 함께 입법 계획 철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2년 8월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민우회·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여민회·대구여성회·울산여성회